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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기타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을 받지 않는 경우 인적공제 적용 여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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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
    댓글 댓글 0건   조회Hit 7,710회   작성일Date 24-10-20 23:11

    본문

    Q. 피상속인의 자녀가 4명으로서,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해 자녀 1명 중 그 자녀(피상속인 기준 손자)에게 재산을 모두 상속하기로 하였습니다. 이와 같이 자녀 4명은 모두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, 손자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을 경우 인적공제의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.

    A.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가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배우자 및 기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.(재삼46014-2622, 1997.11.6.)
    관련규정 :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[배우자 상속공제], 제20조[그 밖의 인적공제]
    *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【배우자 상속공제】
   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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